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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가합534581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및 표시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1) 원고는 아래와 같은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의 특허권자이다. 가) 발명의 명칭 : 엠알아이 실드용 반자동 차폐도어 나)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2007. 8. 8./ 2007. 10. 24./ 제771429호 다) 청구범위 【청구항 1】사각 선단을 연결하는 골조로써 실드룸의 출입구에 장착되되 상기 선단을 잇는 하단부에 형성되는 도어레일(110, 별지 3 기재 도면상의 각 구성요소에 부기된 번호와 동일하다, 이하 다른 구성요소에도 같다)(이하 ‘구성 1-1’)과, 사각 선단의 두께 방향 일측단에 형성되는 도어수납홈(120)(이하 ‘구성 1-2’)과, 상기 도어수납홈(120)의 일측에 도어로커(130)(이하 ‘구성 1-3’) 및 근접센서(140)(이하 ‘구성 1-4’)가 구비되어 이루어지는 도어프레임(100)(이하 ‘구성 1’)과; 상기 도어프레임의 도어수납홈(120)으로 도어본체가 인출되며 여닫이되도록 형성되는 힌지(210)(이하 ‘구성 2-1’)와, 상기 힌지에 의해 여닫이되는 도어본체의 개폐를 단속하도록 형성되는 키세트(220)(이하 ‘구성 2-2’)와, 상기 도어본체의 외주면 중 저면 바닥부(230)가 개구되되(이하 ‘구성 2-3’) 상기 저면 바닥부(230)를 제외한 나머지 테두리에 형성되는 차폐용핑거플레이트(240)(이하 ‘구성 2-4’)가 구비되어 이루어지는 차폐도어(200)(이하 ‘구성 2’)와; 상기 차폐도어의 저면 바닥부(230)와 도어프레임의 도어레일(110)의 틈새를 밀착시켜 차폐도어(200)의 내, 외부 차폐를 조장하도록 근접센서(140)와의 체크 유무를 확인하는 신호체크부(310)(이하 ‘구성 3-1’)와, 상기 신호체크부(310)의 감지 여부에 따라 연동하며 차폐도어의 저면 바닥부(230)와 도어레일(110)의 틈새를 밀착시키도록 차폐도어의 개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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