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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가합507310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각 특허 원고는 전자파전기장 차폐 연구개발, 생산, 판매, 시공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아래와 같은 각 특허발명(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이라 하고, 아래 특허등록 번호 C의 특허를 ‘이 사건 제1 특허발명’, 특허등록 번호 D의 특허를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이다.

1) 이 사건 제1 특허발명 가) 발명의 명칭: E 나)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F/ G/ C 다) 청구범위 【청구항 1】사각 선단을 연결하는 골조로써 실드룸의 출입구에 장착되되 상기 선단을 잇는 하단부에 형성되는 도어레일(110)과, 사각 선단의 두께 방향 일측단에 형성되는 도어수납홈(120)과, 상기 도어수납홈(120)의 일측에 도어로커(130) 및 근접센서(140)가 구비되어 이루어지는 도어프레임(100)과; 상기 도어프레임의 도어수납홈(120)으로 도어본체가 인출되며 여닫이되도록 형성되는 힌지(210)와, 상기 힌지에 의해 여닫이되는 도어본체의 개폐를 단속하도록 형성되는 키세트(220)와, 상기 도어본체의 외주면 중 저면 바닥부(230)가 개구되되 상기 저면 바닥부(230)를 제외한 나머지 테두리에 형성되는 차폐용핑거플레이트(240)가 구비되어 이루어지는 차폐도어(200)와; 상기 차폐도어의 저면 바닥부(230)와 도어프레임의 도어레일(110)의 틈새를 밀착시켜 차폐도어(200)의 내, 외부 차폐를 조장하도록 근접센서(140)와의 체크 유무를 확인하는 신호체크부(310)와, 상기 신호체크부(310)의 감지 여부에 따라 연동하며 차폐도어의 저면 바닥부(230)와 도어레일(110)의 틈새를 밀착시키도록 차폐도어의 개구된 바닥부(230)에 수납되는 차폐구동부(320)가 구비되어 이루어지는 반자동차폐부(300)가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엠알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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