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18:2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4세)의 집 거실에서, 씻고 욕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양 팔을 벌리고 피해자를 끌어안을 듯이 다가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몸을 숙이자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힌 뒤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왼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가 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에 대한),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재방문에 관하여, 피혐의자 현행범 체포 후 상황 등에 관하여)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