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0582 (1990.06.2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광산 및 목장용 토지중 비업무용부동산비율이 87사업년도의 경우 81%와 77%로 88사업년도의 경우는 79%와 85%로 각각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금불산입한 공과금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면적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인 점을 감안하면 토지규모로 보나 공과금의 성격으로 볼 때 그 재산세 및 토지과다보유세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로 OO OOO에 본점을 두고 광산 및 축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7,88양개사업년도분 법인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지급 이자중 일부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대한 공과금을 손금불산입하는등 제부인사항을 익금에 가산하여 89.10.12 법인세 457,089,360원(87사업년도분 195,562,400원과 88사업년도분 261,526,960원의 합계 세액임) 및 동방위세 100,625,160원(87사업년도분 42,009,180원과 88사업년도분 58,615,980원의 합계세액임)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12.5 심사청구를 거쳐 90.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계상한 재산세로서 87사업년도중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재산세 4,332,862원과 88사업년도분 재산세 764,083원 및 토지과다보유세 151,279,117원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유지관리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였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의 해석상 업무무관자산이라 함은 그 각호에 게기하는 자산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어야 하는데 업무무관자산으로 본 광산 및 목장용지는 비록 비업무용 부동산이긴 하나 수익사업에 공하고 있는 사업용자산에 해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간주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에서 법인이 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 하도록 규정하고 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제3호에서 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토지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및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된 목장용 부동산 및 광업용 토지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토지 과다보유세를 손금불산입하였음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이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당초처분중 청구대상이 되고 있는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 공과금중 일부를 손금불산입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87사업년도 토지분 재산세 5,590,050원(광산용 토지분 764,350원과 목장용 토지분 4,843,650원의 합계금액)과 88사업년도 토지분 재산세 5,805,940원(광산용 토지분 962,290원과 목장용 토지분 4,843,650원의 합계금액) 및 목장용 토지에 대한 토지과다보유세 174,400,400원을 납부하고 이 공과금을 정당한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이 전시 공과금에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광산 및 목장용 전체토지면적” 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156,376,062원(87사업년도의 광산용 토지분 재산세 593,492원과 목장용 토지분 재산세 3,739,370원의 합계금액은 4,332,862원이고, 88사업년도의 광산용 토지분 재산세 764,083원과 목장용 토지분 재산세 및 토지보유과다세 151,279,117원으로 그 합계금액은 152,043,200원임)을 업무와 관련없는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광산 및 목장용토지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공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관련 기납부한 재산세 및 토지과다보유세는 업무와 관련있는 공과금으로 손금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근거규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제5호를 보면 “농경지, 묘포장용 부동산., 목장용 부동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가. 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축산물을 당해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
나. 법 제59조의 3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용 토지로 그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별표1에서 가축별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호에서는 “광업권설정일로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광업용토지와 다음에 규정하는 광구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석탄·흑연(인상흑연을 제외한다) 및 석유(천연핏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60헥트아르
나. 기타의 광물의 경우에는 20헥트아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전시규정에 의하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중 일정기준을 초과(또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도록 한 것은 비록 당해기업이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즉,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겠다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상 나타나고 있는 청구법인의 광산 및 목장용 토지보유현황을 보면 87사업년도중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광산 및 목장용 토지는 각각 2,584,165평방미터 및 14,870,959평방미터로 그중 전시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토지는 각각 2,094,105평방미터 및 11,523,309평방미터이고 88사업년도중 청구법인의 광산 및 목장용 토지는 2,912,395평방미터 및 15,206,457평방미터로 각각 증가되었고 그중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토지는 각각 2,312,995평방미터 및 12,934,007평방미터로 나타나 있는 바,
전시관계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광산 및 목장용 토지중 비업무용부동산비율이 87사업년도의 경우 81%와 77%로 88사업년도의 경우는 79%와 85%로 각각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금불산입한 공과금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면적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인 점을 감안하면 토지규모로 보나 공과금의 성격으로 볼 때 그 재산세 및 토지과다보유세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제3호에서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도록 86.7.1 개정하였고 이는 8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음] 지출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