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 F, G,...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는 경우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고향인 충북 제천에서 알고 지내던 후배 등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연 24% 이상의 이자율을 수취하기로 마음먹고, 자신들은 공동 대표로서 조직을 총괄하면서 각 조직원들에게 담당 업무를 부여하고 장부 및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속칭 ‘대표’), 피고인 C은 채무자들로부터 이자 및 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역할을 담당하고(속칭 ‘수금’), 피고인 D은 타인 명의 계좌를 확보하는 역할(속칭 ‘대포계좌 확보’) 및 채무자들을 직접 만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공동 대표들에게 보고하는 역할(속칭 ‘현장출동’)을 담당하고, 피고인 E은 대부를 희망하는 채무자들의 신상정보, 대부 희망금액 등을 파악한 후 이를 피고인들 등이 함께 사용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공유하고(속칭 ‘콜’), 그 밖에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은 각 ‘현장출동’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미등록 대부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12.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Q건물 R호 및 성남시 수정구 S에 사무실 겸 숙소를 차려 놓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1. 25.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피고인 A 단독 대표 체제로 총 1,473회 합계 537,251,250원 상당액,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11. 1.경부터 2019.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