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8. 4. 3. 선고 4290민상664 판결
[대금][집6민,015]
판시사항
가. 자백으로 볼 수 없는 실례
나. 시기에 늦은 증거신청을 각하한 실례
판결요지
피고 갑의 갑 제1호증중 동 피고명하의 인영은 피고 을이 자의로 압날한 것이라는 증거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갑 제1호증 작성당시 피고 갑은 출타중이고 그 날인은 피고 을이 한 것이라 진술한 것이 갑의 증거항변을 자백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덕근
피고, 상고인
이영호, 신옥엽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7. 7. 24. 선고 57민공197 판결
이유
본건 피고 이영호의 갑 제1호증중 동피고명하의 인영은 동 피고의 인장을 피고 신옥엽이 자의로 압날한 것이라는 진술은 증거항변인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갑 제1호증 작성당시는 피고 이영호가 출타중이고 동 피고의 날인은 피고 신옥엽이 한 것임을 진술하였을지라도 이는 피고 이영호의 전기 항변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 기록에 의하면 피고등은 제1심에서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원심 제3회 구두변론에 이르러 비로소 증인 이재찬의 환문신청을 하였는바 소송진행 상황으로 보아 피고등이 고의 또는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기에 늦게 신청을 한 것이고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킬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심이 피고등의 증인환문 신청을 각하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기타문서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