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 피해자 E, F) 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인한 동종의 실형 전과가 매우 많고, 2015. 8. 13. 상습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 받아 2016.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동종 누범기간인 2016. 8. 12. 및 2016. 8. 23.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나 아가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 하다 자동차 등을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의 일부 피해자와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