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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4 2018나2009225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계약으로 정한 용역비를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다.

제1심에서 본소청구는 모두 인용하고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 본소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반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소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2015. 1. 31.까지 이 사건 설비를 완성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설비의 대금 중 51,045,17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다음 2개월 이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가 2개월 이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해지할 수 있고, 피고는 미지급 대금을 원고에게 즉시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미지급 대금 316,917,700원(= 367,962,870원 - 51,045,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가 작성해 준 공사완료확인서, 부가가치세 및 2회의 분할상환금 지급으로 이를 알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의 요구에 따라 미완료 부분을 보완하여 시운전을 하기로 하였으나 피고 사정으로 시운전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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