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0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동래교차로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h의 도로였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62km/h의 속력으로 진행하며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횡단보도를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남, 4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4. 24. 15:47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구덕로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