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진)
피고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대희 외 2인)
2016. 5.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동국제강 주식회사[(주소 생략)]에게 31,9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유니온스틸 주식회사(이하 ‘유니온스틸’이라 한다)는 1962. 12. 10. 철강제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5. 1. 2. 동국제강 주식회사(이하 ‘동국제강’이라 한다)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한 회사이고, 원고는 2014. 4. 3. 유니온스틸의 발행주식 10,355,482주 중 1,32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위 흡수합병으로 동국제강 발행주식 95,358,542주 중 2,626주를 보유하게 된 사람이고,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유니온스틸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였던 사람들이다.
순번 | 피고 | 재직기간 및 직위 |
1 | 피고 1(항소심 판결의 피고) | 1962. 12. 10. ~ 1998. 3. 20 (이사) |
2004. 3. 16.~ 2011. 3. 15. (이사 및 대표이사) | ||
2011. 3. 16. ~ 2015. 1. 2.(이사) | ||
2 | 피고 2 | 2005. 3. 16. ~ 2010. 3. 31. (이사) |
2011. 3. 11. ~ 2015. 1. 2. (대표이사) | ||
3 | 피고 3 | 1962. 12. 10. ~ 1998. 3. 19. (이사) |
1998. 3. 20. ~ 2004. 3. 17. (감사) | ||
2004. 3. 16. ~ 2007. 1. 11. (이사 및 대표이사) | ||
4 | 피고 4 | 1993. 3. 13. ~ 1995. 3. 9. (이사 및 대표이사) |
2007. 3. 15. ~ 2010. 12. 17. (이사 및 대표이사) |
나. 유니온스틸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1) 유니온스틸은 2013. 1. 29.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유니온스틸이 동부제철 주식회사(이하 ‘동부제철’이라 한다),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이하 ‘현대하이스코’라 한다), 주식회사 세아제강(이하 ‘세아제강’이라 한다), 포스코강판 주식회사(이하 ‘포스코강판’이라 한다)와 2005. 2.부터 2010. 11.까지 아연도강판의 기준가격 인상·인하폭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판매가격 할인을 하지 않도록 서로 논의하고,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포스코강판,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 한다)와 2006. 2.부터 2008. 4.까지 아연할증료 도입 및 인상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였으며, 동부제철, 세아제강, 현대하이스코와 2010. 2.부터 같은 해 11.까지 아연할증료의 도입 및 인상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4,53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2) 유니온스틸은 2013. 3. 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유니온스틸이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과 2005. 2.부터 2010. 11.까지 냉연강판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시장 판매가격을 할인하지 않도록 서로 논의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237,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3) 유니온스틸은 2013. 4. 29.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유니온스틸이 동부제철, 세아제강,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세일철강과 2004. 11.부터 2010. 11.까지 칼라강판의 기준가격 인상·인하폭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판매가격 할인을 하지 않도록 서로 논의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6,276,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이하 위 각 과징금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대상이 된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담합행위’라 한다).
4) 유니온스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누45197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2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계속중에 있다.
5) 한편, 유니온스틸은 이 사건 담합행위에 대하여 2013. 4.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2015.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713, 6933, 7932(병합) 사건에서 공소기각결정 (공소제기 후에 동국제강에 흡수합병되어 법인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함)을 받았다.
다. 원고의 소제기 청구 등
원고는 2014. 11. 7. 유니온스틸의 감사위원들에게 ‘유니온스틸의 이 사건 담합행위가 있었던 2004. 11.부터 2010. 6.까지 사이에 재임하였던 이사들 중 피고들과 소외 6 주1) 에 대하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상법 제382조 ) 및 충실의무( 상법 제382조의3 )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한다’는 소제기청구서를 발송하였는데, 유니온스틸은 2014. 12. 11. 위 이사들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1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3.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는 유니온스틸의 합병소멸로 인하여 2015. 1. 2. 동국제강의 주식 95,358,542주 중 2,626주(0.0027%)를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상법 제542조의6 , 제403조 에서 정한 주주대표소송 요건인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및 유니온스틸에 대한 공소제기 이후인 2014. 4.에야 유니온스틸에 대한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원고가 취득한 유니온스틸에 대한 주식에는 이 사건 처분 등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다) 원고의 주식 취득 시점 및 실질주주증명서상 원고의 주소지가 (단체명 생략)의 사무실 주소지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가) 주식의 보유 여부에 관하여
상법상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자이어야 하고( 상법 제403조 1항 ), 상장회사의 경우는 6개월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이어야 한다( 상법 제542조의6 제6항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유니온스틸의 주주로서 6개월 이상(2014. 4. 3.부터 2014. 12. 24.까지) 10,0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0.0127%(= 1,320주/ 10,355,482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2014. 12. 24.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위 법에서 정한 제소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5. 1. 2. 유니온스틸이 동국제강에 흡수합병된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고, 동국제강은 원고의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에 있어서 유니온스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으므로, 위 합병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갖추었던 대표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식 취득 시기에 관하여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상법에서는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으로 ‘소 제기 당시’ 일정한 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정하고 있을 뿐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주주가 ‘대표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었을 때’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실질주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갑 제1호증의 기재를 뒤집고 원고가 유니온스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상법 제399조 제1항 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거나 그 임무를 해태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독책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적인 법령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사가 그 법령위반행위에 관여하였거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임무해태 사실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담합행위에 관여하였거나 위 행위가 위법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감시의무를 해태하여 이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갑 제9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담합행위는 2004. 10.경부터 2010. 11.경까지 장기간 조직적으로 진행된 점, 세아제강의 해외영업담당 이사인 소외 7, 현대하이스코의 영업담당 임원이었던 소외 8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니온스틸이 이 사건 담합행위를 주도하였다고 진술한 점, 세일제강의 영업팀장이었던 소외 9, 동부제철의 국내판매사업본부장이었던 소외 10, 부사장 소외 11은 위 각 회사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담합행위에 관한 회의결과를 보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은 피고들이 이 사건 담합행위를 알고 있었는지와 이를 지시 또는 묵인하였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나) 유니온스틸의 위임전결 권한기준표(을 제6호증)에 의하면, 철강제품의 판매가격 조정 및 할인, 클레임 보상 결정 등 판매에 관한 사항은 관장임원이 전결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달리 피고들이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철강제품의 판매가격 조정 등에 관하여 직접 지시·결재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다) 피고들이 관련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를 방치하였다거나 임직원들에 대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유니온스틸은 내부적으로 정기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를 통해 경영진의 감시활동을 확인·감독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유니온스틸 등 이 사건 담합행위에 참여한 회사들이 철강협회 산하에 ‘◇◇◇◇◇◇◇’를 만들어 이 사건 담합행위를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에서 이 사건 담합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 및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원고는 소외 6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주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과징금 합계액은 32,043,000,000원으로 보이나 원고의 주장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관련문헌
- 황현영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 -대법원 2021.11.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BFL 112호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2
- 정대익 2021년 회사법 주요판례 평석 안암법학 통권 제65호 / 무지개출판사 2022
- 정준우 이사의 감시의무와 그 적용범위 : 대법원 2017다222368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9권 제1호 /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 2022
본문참조판례
서울고등법원 2013누45197
2015.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713, 6933, 7932(병합) 사건에서 공소기각결정
본문참조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상법 제382조
- 상법 제399조
- 상법 제4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