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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5 2018가단1086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3층 98.38㎡를 인도하고,

나. 7,15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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