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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4.10 2020고정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3:07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량을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7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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