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4.10 2020고정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3:07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량을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7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