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피항소인인 피고에게 항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상고를 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에게 이 사건 항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2014. 7. 25. 제1심판결 중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함으로써 원심판결이 2014. 7. 28. 피고에게 공시송달된 효력이 생기게 되었으나, 피고가 원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6. 4. 25.경 원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서 그날부터 2주 이내인 2016. 5. 9. 이 사건 추완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원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2016. 4. 25.경부터 2주 이내에 상고를 추후 보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