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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1166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3.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7. 3.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77679호 대여금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위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효연 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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