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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5 2015나26476
추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 나.

1 의 끝에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7. 4.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1. 7. 8. K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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