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09.06 2012노2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2.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여 경과된 2012. 4. 25.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작량감경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의 법정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