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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4.26 2012노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2개월여 만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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