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차용 당시 상황 및 차용 사유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높은 점, ② 피고인은 남편의 대학교수 임용을 위하여 대학본부에 지급할 1억 원이 급히 필요하다며 용도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고 차용금을 신용카드대금의 결제 등에 사용한 점, ③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보더라도, 금융기관 채무 342,000,000원 상당, 개인 채무 293,000,000원 상당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추가로 다른 개인 채권자로부터 2012. 12.경 5,000만 원, 2013. 1. 3.경 1,4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상당한 채무가 발생하였으며, 2009년경부터 학원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경제상황이 어려워져 그 무렵부터 학원수입도 감소하였고(2011년도 수입금 577,426,200원, 2012년도 수입금 401,550,000원 , 남편 명의의 부동산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며, 학원을 처분한다면 학원수입이 전혀 없게 되어 예치금, 사무실임차보증금, 권리금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