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0573 (1998.09.0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취득자금이 청구인등 4인 각자의 수입 및 지출을 공동으로 입출금하는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이를 반드시 청구인이 자력으로 조성한 자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주식을 포함한 청구인등 3형제의 주식취득대금 전액을 ○○로부터 받았다는 ○○의 진술등을 감안할 때 (주)○○산업의 창업주이면서 실질적인 경영권자인 청구인의 父 ○○이 주식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4.1.31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OO에 소재하는 (주)OO산업의 주식 3,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27,235원으로 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95,322,500원(이하 “쟁점주식취득자금”이라 한다)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대금을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9.2 청구인에게 94년도 증여분 증여세 21,495,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30 심사청구를 거쳐 98.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만한 상당한 소득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취득자금을 청구인이 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도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OOO이 쟁점대금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동 자금은 청구인의 임대료수입이 입금된 OOO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것이므로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과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OOO간에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양도·양수는 양도자 OOO과 OOO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당시 일정한 직업, 소득 및 재산이 있어서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경제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직접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는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문답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해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충분한 자금력이 있음을 보이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당시 일정한 직업, 소득 및 소유재산이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증빙으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상가등기부등본, 예금거래명세서 및 종합소득세신고서등을 제시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이 창업해서 경영해 온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 소재 (주)OO산업(업종 : 제조, 안료 및 비철금속)에서 83.1.4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 상무이사로 재직중이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등 3형제(청구인, OOO, OOO)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OOOOO, OOOO 소재 상가 및 사무실(1,046㎡)에 대하여 각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청구인의 경우 82.8.16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을 하고 동 임차업주들로부터 임대료를 수입하여 왔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의 근로소득 및 임대소득에 대한 90년~93년 기간동안의 종합소득세 신고상황에 나타난 4년간의 가처분소득만 해도 95,990천원이 되어 이는 쟁점주식 취득가액(95,322천원)의 101%에 해당하고, 이 소득을 청구인등 3형제와 父 OOO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예금통장(OO은행 OO지점 :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입금하였다가 필요에 따라 출금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이 예금통장은 92.8.1을 거래개시일로 하여 OOO 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인을 비롯한 4인의 수입 및 지출이 이 통장을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 쟁점주식을 취득한 94.1.31까지 청구인 명의로 50회에 걸쳐 입금한 금액의 합계액이 86,941천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청구인의 형제 OOO와 OOO가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주)OO산업의 주식 12,500주의 매입대금 340,437,500원의 자금출처는 위의 OOO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93.8.30~94.2.3 기간동안 9회에 걸쳐 인출한 285,200천원(매입대금의 83.8%에 해당)이며, 이를 父 OOO에게 건네주어 OOO이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한편 처분청이 OOO에게서 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의 부 OOO과 상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27,235원으로 결정하였고, 주식 양도대금 전액을 OOO로부터 직접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의 사실 및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당시 이미 (주)OO산업에 14년9개월간 재직하였고, 14년4개월간 상가 및 사무실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 수입이 있었음을 최근 수년간의 종합소득세신고내용과 예금통장에 나타난 입출금상황등으로 미루어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다하여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그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그 父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동 주식의 취득자금능력을 입증할 것이 아니라 동 주식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직접 취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주식취득자금이 위와 같이 청구인등 4인 각자의 수입 및 지출을 공동으로 입출금하는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이를 반드시 청구인이 자력으로 조성한 자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인등 3형제의 주식취득대금 전액을 OOO로부터 받았다는 OOO의 진술등을 감안할 때 (주)OO산업의 창업주이면서 실질적인 경영권자인 청구인의 父 OOO이 쟁점주식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