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4.24 2015노3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물리력 행사의 정도가 심하거나 지속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2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장소는 응급실로 그 업무의 보호가치가 높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