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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2.27 2012고단1561
사기
주문

O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O 피고인 B, C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2014노115호 사건으로 재판계속중이고, 피고인 D은 2012. 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12.경 평택시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2억원을 투자하면 24톤 압놀 차량 4대를 구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대당 200만원씩 월 8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돈을 압놀 차량 구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4. 및 2009. 12. 5. 합계 2억원을 압놀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L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경 평택시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경남 하동군에 있는 갈사만 매립지 사업의 공사금액이 약 260억원 되는데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그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를 할 수 있고 그 이익금의 30%를 주겠다. 나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갈사만 매립지 사업을 따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L 운영자금으로 대부분 전용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1억 5,000만원을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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