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1390 (1998.09.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차량인도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차량의 인도일로부터 2개 과세기간 또는 1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에 본점을 두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OO특수화물주식회사(이하 “지입회사”라 한다)는 지입차주인 청구인을 대리하여 1996.3.21 OO트랙터(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매입하고 차량제조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42,272,727원, 세액 4,227,273원)를 수취하였다.
청구인은 1997.9.30 지입회사로부터 쟁점차량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42,272,727원, 세액 4,227,273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7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환급조사결과 쟁점세액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1997.12.16 청구인에게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1,498,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입회사가 쟁점차량을 취득후 지입회사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다가 1997.7.1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하자 1997.7.1 청구인(지입차주)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차량을 인도하고 인도일과 같은 과세기간인 1997.9.30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지입차주인 청구인은 자동차운송사업면허가 없어 차량제조회사로부터 직접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가 있는 지입회사의 명의로 차량을 취득한 것일 뿐이고, 실제는 지입차주가 당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 및 차량대금의 납부, 보험료등 제세 공과금의 납부 등을 이행하고 있고 차량은 제조회사로부터 출고 즉시 지입차주에게 인도되고 있으므로 쟁점차량의 인도시점(출고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당해 차량은 출고 즉시 지입차주가 인도받고 있다고 하겠으므로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출고일에 차량제조회사로부터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다시 자기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차량출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후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쟁점차량의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액을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지입회사가 쟁점차량을 취득한 후 지입회사의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다가 1997.7.1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하자 1997.7.1 청구인(지입차주)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차량을 청구인에게 인도하고 인도일과 같은 과세기간인 1997.9.30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나,
(2) 이 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지입회사의 장부에 의하여 지입차주인 청구인이 쟁점차량의 출고일부터 기산하여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입회사에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매매계약서상의 할부금통지서 수령자의 주소가 지입차주인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통하여 위탁매입한 쟁점차량은 그 출고일에 지입차주에게 인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3) 또한 쟁점차량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보면, 지입회사가 차량제조회사로부터 쟁점차량의 출고일(1996.3.21)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42,272,727원이고, 청구인이 지입회사로부터 1997.9.30에 교부받은 쟁점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도 42,272,727원으로 그 취득가액이 같은바, 만일 지입회사가 차량을 취득하여 상당기간 사용하다가 지입차주에게 차량을 공급하였다면 그 공급가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지입회사가 취득한 가액보다 사용에 따른 자산가치 감소분 만큼 적은 것이 정상적이라 할 것이므로 지입회사가 취득한 쟁점차량의 가액과 지입차주가 취득한 쟁점차량의 가액이 같다는 것은 지입차주가 쟁점차량의 출고일에 차량을 인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출고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1997.7.1에 차량을 인도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4) 청구인과 지입회사간에 작성된 『위탁관리계약서』에는 지입회사(위탁자)를 차량소유운송사업자로 청구인(수탁자)을 차량관리자로 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계약서에는 쟁점차량의 소유권을 지입회사가 보유하며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받고 쟁점차량의 관리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위탁관리계약이 체결된 날에 쟁점차량이 청구인에게 인도 또는 양도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쟁점차량의 출고일에 청구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사실에 부합된다고 하겠다(만일 위탁관리계약서의 계약조항과 같이 지입회사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관리권만 청구인에게 주었다면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5)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를 판매하는 자는 수탁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고 위탁자는 수탁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보고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차량은 출고와 동시에 지입차주가 인도받으므로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차량인도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2…16 같은 뜻임),
이 건 청구인이 차량출고일인 1996.3.21 지입회사로부터 쟁점차량을 인도받았으므로 이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하나 쟁점차량의 인도일로부터 2개 과세기간이 경과한 1997.9.30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