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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7.04 2013고단82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1. 08:40경 서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피해자를 위 D마트 부근에 있는 F노래연습장 건물 2층 계단으로 데려간 뒤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 단추를 열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에 놀라 ‘하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려 하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1989. 7.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4. 7. 1.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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