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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469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22. 03:00경 서울 동작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파지를 줍고 있는 피해자 D(가명, 59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행위에 놀라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목덜미와 옷 뒷덜미를 잡고 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CTV 중요장면을 캡처하여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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