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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노96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에게 교부된 돈이 투자금이라는 취지의 피해자 E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믿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증인 E에 대하여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증거 서류 등을 조사한 다음, 증인 E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고 그 판단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 되었다거나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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