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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466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660,871원 및 그 중 99,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4. 11.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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