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466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660,871원 및 그 중 99,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4. 11.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660,871원 및 그 중 99,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4. 11. 2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