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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321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185,427원과 그 중 99,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4. 9.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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