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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나3352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은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 C, D은 피고 차량에 탑승했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0. 15. 04:40분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2017. 12. 4. 원고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원고는 위 법률 규정에 따라 피고들의 병원치료비로 피고 B에게 510,830원, 피고 C에게 175,070원, 피고 D에게 263,98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I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이었던 점, ② I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사고 당시에 피고 차량을 충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 차량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접촉부분이 확인되지는 않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충격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점, ③ I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를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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