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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520031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441363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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