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연혁 1) 피고는 2003. 1. 14. 분할되기 이전 경남 하동군 C 대 938㎡(이하에서 언급되는 토지들은 모두 경남 하동군 N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 D 답 62㎡ 및 E 답 49㎡(이하 위 3필지를 총칭하여 ‘이 사건 건물 부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건물 부지는 아래 표와 같이, 2003. 1. 14. 분할된 후, G 대 447㎡는 그대로 존속하고, 2006. 10. 19. C 대 491㎡에 대하여 E 대 14㎡, D 답 20㎡, H 대 35㎡,분할 전 토지 2003. 1. 14. 분할 2006. 10. 19. 합병 C 대 938㎡ G 대 447㎡ G 대 447㎡ C 대 491㎡ C 대 602㎡ D 답 62㎡ D 답 20㎡ I 답 42㎡ E 답 49㎡ E 답 14㎡ H 답 35㎡ I 답 42㎡가 합병되어 C 대 602㎡가 되었다.
나. 이 사건 정산약정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부지 위에 원고의 비용으로 1층 395.5㎡, 2층 395.5㎡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건축비 및 대지가격을 계산하여 정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부지인 1,049㎡가 C 대 1,000㎡ 및 E 대 49㎡를 합한 것이라고 하나, C 대 1,000㎡는 2000. 6. 28. C 대 938㎡ 및 F 대 62㎡로 분할되었고, 그 중 F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2002. 10. 22.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였으므로, F 대 62㎡가 아니라 2003. 1. 14. 분할되기 이전 D 답 62㎡가 이 사건 건물 부지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에 관한 소유권취득 등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3. 4.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건물의 중앙계단을 중심으로 동측면은 원고가, 서측면은 피고가 구분하여 사용, 관리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건물 부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