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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1801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마트란 상호로 소매점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C(여, 44세)과는 같은 동네에서 장사를 하며 알고지낸 사이이며, 마당에 5년생 어미 진돗개를 기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27. 00:2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B마트 후문 앞마당에서 어미진돗개를 기르려면 개줄이 풀리지 않도록 하거나 고리가 빠지지 않도록 하여 마당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개에게 물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밤늦게 우유를 사러와 후문으로 들어왔다 나갈 때 개가 짖고 몸부림치다 고리가 빠져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우측 팔과 가슴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등에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4. 1. 29.자 양형조사서의 기재에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법원 2013가소59981)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위 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2014. 1. 10. 확정되었고,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해자가 2014. 1. 17.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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