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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7 2019노22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반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계좌로 일방적으로 입금하고 합의금 등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사관이 강제수사를 통하여 확보한 자료를 통해 피고인이 2018. 7. 11. 아이템을 거래한 내역을 제시하고 사기 범행을 추궁하였을 때 처음에는 아이템을 보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80쪽), 심지어 C의 자료가 이상하다고 주장하였다

(증거기록 제81쪽). 만일 피고인이 편취할 의도가 없고 떳떳하였다면, 강제수사 등을 통하여 확보한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신뢰하고, 자신의 기억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여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정상적인 태도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와 달리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거래하기 위하여 접속한 장소는 대전 유성구 B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접속하여 피해자 J와 대화하면서 “내가 왜 줌, 해바짜 대포라서 절대 안걸리는데 너잘못이지 10년째 이러는 중인데”(증거기록 제26쪽)라면서 자신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위 언급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접속장소나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기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모함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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