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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친으로부터 우회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3568 | 상증 | 2020-04-01
[청구번호]

조심 2019서3568 (2020.04.01)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이 조카인 ○○○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조카 ○○○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었고, 임대보증금 채무승계 외에 자금흐름상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부동산 매매대금과 관련한 금융계좌는 청구인의 거래처 입출금거래 용도로 사용되는 등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보이는 점, 조카 ○○○가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자신이 거주할 주택도 없는 상황에서 가격이 상승한 쟁점부동산을 취득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사촌인 청구인에게 매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부친으로부터 우회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부친 OOO는 2008.9.11. OOO 대지 379㎡, 건물 276.47㎡(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조카인 OOO(청구인의 사촌)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양도하였고, 이후 OOO는 2014.12.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1.5.~2019.1.4. 기간 동안 청구인 등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부친 OOO가 매매거래 형식을 빌려 쟁점부동산을 조카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우회증여’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OOO원에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19.2.13. 청구인에게 2014.1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9. 이의신청을 거쳐 2019.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2008년 9월 OOO에서 OOO로, 2014년 12월 OOO에서 청구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이는 청구인의 조부 때부터 대를 이어 제과업을 영위해오다가 쟁점부동산의 당초 소유자였던 OOO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심한 자금난을 겪었고, 이로 인해 거액의 관세를 체납하게 되어 세관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이 압류된 후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차례 유찰로 입찰가가 하락되어 채무와 체납세금을 모두 충당하지 못하고 헐값에 경매될 위기에 있었다.

이에 조카인 OOO는 가족들과 함께 자금을 동원하여 OOO가 자력으로 체납세금 청산 및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쟁점부동산을 OOO로부터 매입하게 되었고, 이후 청구인은 OOO에게 부친이 직접 지어서 오랫동안 가족들이 사용해 왔던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OOO는 흔쾌히 자신이 작은 아버지인 OOO로부터 매입하였던 가격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매도하게 된 것이다.

(2)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친족인 OOO 등이 청구인의 가족을 돕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소유권 변동에 따른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친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 결과, 청구인의 사촌 OOO는 소득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어 보이고, 2008.9.11.과 2014.12.1.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에 대한 금융거래 흐름을 보면 임차보증금 승계 외에 매수인이자 매도인인 OOO가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OOO의 금융계좌를 차명계좌로 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에게 이체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OOO원은 계좌이체된 후 즉시 OOO(OOO의 모친)에게 이체되었고, OOO에게 이체된 금액은 단기간에 청구인과 관련이 있는 자에게 이체되거나 모두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그 외의 대금지급과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매매거래를 가장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실제로는 청구인의 부친 OOO가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친으로부터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151조(양도의 범위) ③ 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친으로부터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OOO원에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19.2.13. 청구인에게 2014.1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면, OOO는 1994.4.18. 쟁점부동산을 취득(신탁해지)하였고, 2008.9.11.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다시 2014.12.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공시자료에 따르면, 거래 당시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주택)의 공시가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서 청구인 등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부친 OOO의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OOO은행 1계좌, OOO은행 1계좌로 거래금액이 전부 소액이며 국민연금 입금내역 외의 금융거래내역은 거의 없다.

(나) OOO는 처 OOO, 자 OOO와 함께 2015.2.2.부터 모친 OOO의 주소지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쟁점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을 보유한 이력이 없으며, 1992년부터 2014년까지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OOO.

(다) OOO의 모친 OOO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고, 소득내역을 확인한바 ‘OOO’라는 상호로 사업을 1년간 운영한 이력이 있고, 소득금액은 OOO원을 신고하였으며,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OOO의 동생 OOO는 현재 소유재산이 없고, 소득신고내역을 확인한바 ‘OOO’라는 상호로 OOO의 OOO와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1년 6개월간 운영한 이력이 있으며, 당시 신고한 소득금액은 OOO원이며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06년 1월, OOO 및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 OOO가 실사업자로 확인되어 아래 <표>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6)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과 관련한 청구인의 제출증빙 및 처분청의 자금출처 조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소명내역과 처분청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부친 OOO와 청구인의 사촌 OOO 간의 쟁점부동산 매매거래(2018.9.11.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1) 계약금(2008.9.10.) : OOO원

OOO는 매매계약금 OOO원의 경우 동생 OOO로부터 OOO원을 현금증여 받고, 모친 OOO으로부터 OOO원을 현금증여 받아 OOO의 지인 OOO에게 송금한 후 세관 압류해제 비용으로 지불하였다고 소명하였고, 2008.8.26. 동생 OOO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OOO원, 모친 OOO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OOO원 합계 OOO원을 OOO에게 이체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OOO와 OOO의 위 OOO은행 계좌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검토한바, 청구인의 거래처 등에서 입·출금내역이 있는 등 사업용 통장으로 판단되고, 동생 OOO는 2007.12.28. 폐업한 이후 사업이력이 없으며, 모친 OOO은 OOO를 2006.3.17. 폐업한 이후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 OOO와 OOO의 OOO은행 계좌를 청구인이 실제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보아 계약금 OOO원은 OOO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잔금(2008.9.30.) : OOO원

OOO는 쟁점부동산의 임차보증금 OOO,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 대출금 OOO원(2008.10.8.), OOO의 대출금 OOO원(2008.6.19.) 합계 OOO원을 취득자금으로 소명하였다.

처분청이 임차보증금 OOO원을 확인한 결과, 임차인 OOO의 임차보증금 OOO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쟁점부동산에서 1991.2.26.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OOO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소명금액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의 임차보증금 OOO원에 대해서는 2008.8.28.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원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부친 OOO의 OOO보험의 채무 OOO원이 변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2008.10.8.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 대출금 OOO원에 대한 자금흐름 확인결과, 대출실행 후 공과금 등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2008.10.10. OOO의 OOO은행 계좌OOO로 이체된 후 2008.10.13. OOO원이 대체출금(지급처 확인불가)되었으며, 동 OOO은행 계좌는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주) 외 다수와 거래내역이 있는 계좌로 청구인의 거래처 입·출금에 사용되는 차명계좌인 것으로 보이며, OOO의 대출금 OOO원은 5회OOO에 걸쳐 전액 상환되었으나, 상환내역 중 2010.12.29. OOO원은 청구인의 OOO 계좌OOO에서 출금되어 상환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의 금융거래내역상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인출된 내역이 없어 대출원금과 이자를 OOO가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008.6.19. OOO의 대출금 OOO원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대출 실행 후 청구인의 차명계좌인 OOO은행 계좌OOO로 이체된 후 청구인 및 청구인의 거래처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OOO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 사촌의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 중 임차보증금 OOO원 이외 쟁점부동산 매매대금과 관련 OOO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OOO가 조카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OOO에게 과징금 OOO원 부과OOO].

(나) 청구인과 청구인 사촌 OOO 간의 쟁점부동산 매매거래(2014.12.1.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1) 계약금(2014.10.15.) : OOO원

계약금 OOO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임차보증금으로 갈음한다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임차보증금이 당초 OOO의 취득시점에 확인된 OOO원의 금융거래내역 외에 청구인이 추가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확인된 금융거래내역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OOO원이다.

2) 중도금(2014.10.15. 1차) : OOO원

조사결과, 중도금 OOO원은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외에 다른 임차인 OOO의 보증금 OOO원과 OOO의 보증금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으로 인정하였다.

3) 중도금(2014.12.1. 2차) : OOO원, 잔금(2014.12.5.) : OOO원

2차 중도금 OOO원은 2014.12.2.(22:33:31) 청구인이 OOO의 OOO 계좌OOO에 OOO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나, 동 금액은 같은 날 동시간대(22:37:05~22:42:44)에 위 OOO의 계좌에서 텔레뱅킹으로 모친 OOO의 OOO은행 계좌OOO에 전액이체되었으며, 잔금 OOO원 중 OOO원은 2014.12.11.(14:48:58~14:54:41) 청구인이 OOO의 OOO 계좌OOO에 OOO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나, 같은 날 동시간대(14:57:58~15:01:29)에 위 OOO의 계좌에서 텔레뱅킹으로 OOO원, 현금 OOO원이 출금되어 OOO의 OOO은행 계좌OOO에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OOO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에 이체된 합계금액 OOO원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OOO의 OOO은행 계좌는 2014.12.1. 신규개설된 계좌로 청구인에게 OOO원, 청구인의 거래처에 OOO원, 청구인과 과거 금융거래가 있었던 자들에게 OOO원 이체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기타 타인에게 이체되거나 현금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잔금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2010.10.29. OOO의 대출금 OOO원 상환시 청구인이 대신 지급한 OOO원을 잔금에서 갈음하였고, 현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잔액 OOO원은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한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 OOO원에 대한 차용증이나 이자지급 관련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OOO에게 차용하였다는 OOO원에 대한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의 매매대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이 조카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고 OOO가 청구인에게 매도한 거래행위는 OOO 등이 청구인의 가족을 돕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소유권 변동이라고 주장하나,

OOO는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이를 취득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고, 임대보증금OOO 채무승계 외에 자금흐름상 OOO가 실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당초 매도인 OOO의 금융계좌는 2구좌로 입출금거래가 거의 없어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수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쟁점부동산 매매대금과 관련한 OOO 및 OOO의 금융계좌는 청구인의 거래처 입출금거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보이는 점,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곧바로 모친 OOO에게 이체한 후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거래처 등 청구인과 관련이 있는 자들에게 지급한 점, OOO가 재력이 없는 부모형제로부터 현금증여받고,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자신이 거주할 주택도 없는 상황에서 가격이 상승한 쟁점부동산을 취득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사촌인 청구인에게 매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부친으로부터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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