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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노47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4년,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 즉 이 사건 범행 중 의료법위반의 점의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 기간이 길고 국내 의료보건 환경에 위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사기의 점 역시 편취 규모가 크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04년 이후에는 범죄행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환자의 부작용 등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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