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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2 2012고정12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 9. 21: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오라며 “손님이 술을 달라면 술을 주지 왜 안 주냐 술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 요즘 일이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 웃는 모습이 보기 싫으니까 같이 힘들어야 한다”며 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다른 손님이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며 욕을 하여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 약 15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손님 등 1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 술 장사하는 년이 볼장 다 본년 아니냐”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영수증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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