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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5도6197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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