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26 2020가단5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178,079원 및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1’은 ‘C’으로, ‘채무자2’는 ‘피고’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