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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상에 계상된 건물 증축비 및 시설물 설치비용 등은 임의로 기재한 것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477 | 지방 | 2017-11-01
[청구번호]

조심 2017지0477 (2017.11.0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건축물 증축 및 수영장 설치 등을 한 사실과 그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고, 그 내용이 명백한 착오로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525

[따른결정]

조심2018지14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이 2012.3.16. 관광농원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2013.9.13. OOO외 5필지(토지 56,811㎡, 건물 11,856.82㎡,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전라북도에서 2016년 11월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건물 증축분 및 수영장 시설공사 등(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2017.2.7. 청구법인에게 공사비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회계처리는 2015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금융기관의 가지급금 정리 권고에 따라 취득하지도 않은 구축물과 물놀이 시설을 장부에 계상하고 동 금액만큼 가지급금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건설중인자산 계정별원장을 보면 2013.6.28. 골재납품 및 슬라이드공사비 OOO이, 2013.7.31. 1층 증축된 휴게실(66평), 2층 휴게실(7.5평), 3층 중앙홀(35평) 공사비로 OOO이, 2013.9.10. 야외수영장시설공사대금 등 OOO과 2013.9.16. 수영장골프장연못공사대금 OOO이, 2013.12.31. 수영장공사비 OOO이 각각 지출되어 총 OOO이 지출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고,

법인장부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규정하면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법인장부에 기장된 쟁점부동산의 취득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에 계상된 건물 증축비 및 시설물 설치비용 등은 임의로 기재된 것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3.16. 관광농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본점을 OOO로 하여 설립되었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2.3.16. 법인 설립 후 2012.5.10. 쟁점부동산에 관광농원 준공검사 처리 및 숙박업, 목욕장업,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고, 2012.5.11.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관광농원) 지정승인을 받은 후 2013.7.4. 관광농원 개발계획(변경)사업 승인에 의하여 체육시설 수영장 시설을 설치하여 2013.7.5. OOO로 수영장업 신고를 하며, 같은 날 처분청 공무원이 사업장 시설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한 후 출장복명을 한 사실이 공문서 및 출장복명서 등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건설중인자산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2013.6.28. 골재납품 및 슬라이드공사비 OOO이, 2013.7.31. 증축된 1층 휴게실(66평), 2층 휴게실(7.5평), 3층 중앙홀(35평) 공사비 OOO이, 2013.9.10. 연못공사대금 등 OOO이, 2013.9.16. 수영장골프장연못공사대금 OOO이, 2013.12.31. 수영장공사비 OOO이 각각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과 OOO간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3.8.25. 매매대금을 OOO억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9.13. 잔금을 지급한 후 청구법인이 취득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마) OOO는 이 건 부동산 중 건물에 1층 207.42㎡, 2층 23.62㎡, 3층 110.96㎡를 증축하고 2012.5.9. 사용승인을 받았음이 일반건축물대장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회계처리는 2015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금융기관의 가지급금 정리 권고에 따라 취득하지도 않은 구축물과 물놀이 시설을 장부에 계상하고 해당 금액만큼 가지급금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한 것이라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및 제12항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인은 개인과는 달리 장부상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 때문이므로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거나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오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이라 할 것(조심 2013지525, 2013.11.21.,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의 건설중인자산 계정별원장을 보면 위 (1)(다)와 같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관광농원의 조성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공사비용을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장부에 계상된 동 공사비용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제72조에 따라 이전·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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