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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실지 보상금액 보다 양도가액을 더 높게 결정한 경우 그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구2660 | 양도 | 1992-09-16
[사건번호]

국심1992구2660 (1992.09.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방위세를 50% 할증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하므로이유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5조【산림소득의 필요경비】

[참조결정]

국심1989서2368 / 국심1983서06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수송구 OO동 OOOO 답 2,2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6.7 취득하여 89.8.7 대구직할시 도시개발공사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과세하면서 쟁점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수용되었다 하여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면제하고,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호에 의거 50%할증하여 92.2.16 청구인에게 20,341,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 심사청구를 거쳐 92.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231,148,660원은 대구직할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실지 수령한 보상가액 158,312,000원보다 많으므로 부당하고,

② 쟁점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분 방위세의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9.8.7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결정하고 그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② 이 건 양도소득은 방위세법 제3조 제3호에 게기하는 비과세소득이 아니므로 방위세를 같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50% 할증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실지 보상금액 보다 양도가액을 더 높게 결정한 경우 그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와 쟁점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수용되었다 하여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은 실지 보상금액이 158,321,000원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231,148,660원보다 훨씬 미달되므로 양도가액은 실지 보상금액으로 하여 과세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이 건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83.2.22자 대법원 판결 82누138, 83.6.2자 국심 83서609 및 90.4.9자 국심 89서2368도 같은 취지임), 이 건은 양도차익이 140,603,240원으로 실지 보상금액 158,321,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함이 관련증빙에 의해서 확인된다.

다. 이 건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면제된 경우이고, 이 건 소득은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게기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방위세를 50% 할증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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