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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0 2017고정72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효성 캐피탈 직원인 바, 2015. 4. 23. 15:40 경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 3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나 6149호 C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 대리인의 ‘ 리스계약이 원고 (D )에게 승계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 원고는 피고의 신용등급보다 낮았고, 심사 팀에서 반려되었던 사유는 원고가 인쇄, 제본 쪽의 경험이 전혀 없어서 최종적으로 승계를 거절했다” 고 진술하고, 원고 대리인이 ‘ 원고는 기억나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원고는 그날 와서 그 자리에서 신용 조회를 해 주었다”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건의 원고인 D은 3년 간 E 이라는 상호로 인쇄, 제본 업에 근무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위 심사 팀에서 심사를 한 적도 없었고, 위 원고가 2014. 1. 17. 경 피고인을 방문하였을 때 위 원고에 대하여 신용 조회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신용 조회를 한 것은 2014. 4. 경 팩스로 인적 사항을 제공받은 이 창기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 피고인이 위 진술을 하기 이전인 2015. 4. 16. 증인 출석 요구서를 송달 받으면서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한 위 사건의 피고 대리인이 작성, 제출한 증인신문사항도 함께 송달 받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 인은 위 출석 요구서를 송달 받고 C의 리스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면서 C의 리스 승계와 관련한 진행 내역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면서도 판시와 같이 “ 원고가 그날 와서 그 자리에서 신용 조회를 해 주었다” 고 단정적으로 진술한 점, 판시와 같은 증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단정적인 진술태도와는 달리 위증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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