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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0 2020고정135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2세)는 같은 빌라에 사는 주민들이다.

피고인은 2020. 7. 7. 08: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4층 옥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 중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으로 착각을 하여 옥상에서 주택관리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주거지 부엌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을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고령의 뇌변병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85년 이후 최근까지 3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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