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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2 2018고단1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04:00 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 2동 271-44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512 미니 스톱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 문 2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 간 유예하기로 함)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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