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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1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4. 4. 22:13경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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