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래 블랙 칩 (Black Chip) 게임 물은 같은 무늬 (BAR, 7, 살구, 과녁 등 )를 맞추면 높은 점수가 시 상금으로 주어지는 4×3 형식의 릴 게임으로서 무료로 지급되는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버튼을 눌러 게임이 진행하고 획득한 점수를 이용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임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5.부터 2016. 2. 11. 21:30 경까지 의정부시 F 621호 소재 G에서 위 블랙 칩 게임이 저장된 태 플릿 PC를 아케이드 오락기 위에 설치하고 그 옆에 지폐 투입구를 연결하여 1,000원을 투입하면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2분 동안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위 블랙 칩 게임을 하게 하는 등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간이 진술서( 증거 목록 16번), 수첩 사본, 현장 사진, 게임 설명서, 수사보고( 게임 물관리 위원회 자료 회신) 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추징 피고인들: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 항 900,000원 = 2,700,000원(= 1일 평균 매출액 150,000 원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른 이 사건 게임 장의 매출액은 1일 평균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