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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3078 | 소득 | 2011-10-26
[사건번호]

조심2011중3078 (2011.10.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실제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1.부터 OOOOO OO OOO 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재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에 OO산업 이명선(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83,106,000원의 고철·폐동을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1.2.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5,742,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7. 이의신청을 거쳐 2011.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최OO과 함께 OO자원을 운영하면서 고철 소상(일명 나까마)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대상에게 판매를 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중국요리집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나온 고철 등을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의 OO계좌에 송금하였고, 쟁점매입처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의 공소장 및 인천지방법원 판결문에서도 청구인과의 거래는 범죄내역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함에 따른 청구인의 경정소득률 10.4%는 신고소득률 3.8%의 2.7배에 달하고 고철업 평균소득률 4.4%에 비하여 과다하므로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OO계좌에 입금한 대금도 즉시 김OO, OOO에게 출금된 점에서 금융증빙을 조작한 가공거래로 보았다.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이외에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이 2009년 5월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O)OOOOO, OO산업 등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100%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26개 주요 매출처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증빙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08년 제2기에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매입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입금 즉시 김OO(OOO 관리계좌) 및 손OO에게 출금되어 금융증빙을 조작한 가공거래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이OO 계좌에 전화이체한 청구인 명의 OO은행 계좌(OOO-OOOOOO-××-×××)를 제시하고 있으나, 현금출납부, 고철계량증명서, 매입매출장 등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고철을 운송하였다는 증빙으로 개인화물 송OO의 명함을 제시하여 우리 심판원의 담당공무원이 송OO에게 유선통화한 결과(전화번호 : OOO-OOO-××××), 2008년에는 청구인이 사업초기여서 운송을 몇차례 하지 않았고,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액의 상당부분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 소재 중국음식점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나온 고철이라는 청구인 주장과는 달리 성남시 분당에서 고철을 운반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실제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현금출납부, 고철계량증명서, 매입매출장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매입처는 금융증빙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하고 매입액은 전액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고철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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