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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2001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가.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위 목록 순번 2...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H 일대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9. 8. 19.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17. 9. 27.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 중인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피고 B, C, G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 3항), 피고 D, E, F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하고, 위 전부개정 이후의 법을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 제6항은 현재 도시정비법 제78조 제4항, 제81조 제1항에 그 내용이 유지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임대차보증금반환 주장 피고 D, F은 자신들의 각 해당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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