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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0 2018고정1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00:05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해물 천국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래 지하철역 공영 주차장 앞까지 약 200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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