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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노511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의 적용 제1행의 “및 형의 선택” 부분과 제6행의 “, 각 징역형 선택“ 부분을 삭제하고, 제5행의"구 전기통신사업법 2018. 12. 24. 법률 제16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부분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고치고, 제6행 다음 행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및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을 순차로 추가한다.

범죄사실

중 일부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수 개의 전기통신역무를 동일한 일시ㆍ장소에서 한꺼번에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법령의 적용에서 상상적 경합에 관한 형법 제40조, 제50조의 적용을 누락하여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만 원심이 위와 같이 죄수 평가를 잘못하였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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