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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가단47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5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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