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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이 언제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065 | 양도 | 1991-11-25
[사건번호]

국심1991서2065 (1991.11.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잔금청산일인 82.6.30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 대지 3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취득시에는 78.10.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7.19자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양도시에는 90.6.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6.25자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관할세무서에는 89.7.19 취득하여 90.6.25 양도한 것으로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90.7.30 이행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제기되었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결과인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문(85나287호, 86.10.23)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시 잔금청산일이 82.6.30로 확인됨에 따라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인 82.6.30로 보고 양도일은 잔금지급약정일인 90.6.15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0년귀속 양도소득세 16,988,610원 및 동 방위세 3,397,720원을 91.4.16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5 심사청구를 거쳐 91.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과 78.9.21 매매계약체결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78.10.23에는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고, 87.3.3에는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으며, 88.7.4에는 다시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다가 판결에 의하여 89.7.19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후 동일자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등기접수일인 89.7.19을 취득시기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취득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 다만,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82년 이전계약분의 경우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보아야 하나 다만, 그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이 계약서등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한 날로 보는 것이며, 83년 이후 계약분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동지: 국세청 재산 01254-3180호, 85.10.24)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판결문(서울고법 85나287호, 86.10.23 판결)에 의하여 계약금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78.10.21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나 78.10.21을 취득시기로 하면 취득가액이 2,964,988원 (60,610,000원×)에 불과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취득가액 24,709,439원보다 적어져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되는 바,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거 당초처분보다 불이익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이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78.9.21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78.10.23에는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고, 87.3.3에는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다가 88.7.4에는 다시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는데, 89.7.19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받은 후 동일자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등기접수일인 89.7.19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먼저 관련규정인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자산의 양도차익은 자산양도시에 계산하는 것인 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90.6.15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예외적으로 잔금지급약정일 및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쟁점토지취득시 잔금청산일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85나287호, 86.10.23)에 의하여 82.6.30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예외적 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잔금청산일인 82.6.30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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